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1분기만에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케이뱅크가 1분기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2분기엔 700만원, 3분기엔 3억6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둔 수수료는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해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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