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국씨티은행이 7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사진=뉴스1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국씨티은행이 7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곳 이상의 금융사가 씨티은행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소비자금융 전 직원 고용승계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희망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6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유명순 행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CEO(최고경영자) 메시지'를 통해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금융 부문 사업의 매각이 성사되면 해당 직원들을 인수회사로 소속을 옮기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금융' 부문으로 행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처럼 유명순 행장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씨티은행의 직원 수는 올 1분기 기준 3477명으로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다른 시중은행(15~16년)보다 길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산정비율이 높아지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는 것도 인건비 부담 요소다.

2012·2014년 이어 희망퇴직 또 단행할까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6개월치 월급을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2명까지 1인당 10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199명이 짐을 쌌다.

이어 씨티은행은 2014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50명이 은행을 떠났다. 당시 약 7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130명 가량은 회사 측의 반대로 희망퇴직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씨티은행은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금융 부문의 통매각(전체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 사업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씨티은행 노조는 '직원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전체 매각에만 찬성하고 부분매각, 자산매각(청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최종 매각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전날 유 행장 등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뉴욕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매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고용안정 두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