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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은 2018년 10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 역시 연 20% 이하의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확대해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