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FIU 등록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578개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나누기 어려워 관련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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