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안의결 관련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FIU 등록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578개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나누기 어려워 관련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