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걱정을 덜게 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은행·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도 같은 처지에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 당시 적절히 작동한데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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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주장은 위법"… 항소하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이어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는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과를 유추하고 꿰맞춰서 문제 책임을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건 법치 근간을 흔든다"며 "이에 따라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 감독기관 모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들었던 다섯 가지 사유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금감원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유로 한정해 다시 제재심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선 선례가 되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CEO들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CEO들 입장에선 손 회장의 승소 소식이 낭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날 선고결과를 보고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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