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중인 지분 10% 매각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23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회의에서 예보의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방안'을 보고받고 기존 과점주주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결과다. 매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랑경쟁 입찰로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에는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낙찰자 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입찰가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지만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과점주주 매각의 경우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4% 이상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기존 주주는 사회이사 1인 추가 추천)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했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으며 잔여지분 매각 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있다는 매각주관사의 의견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는 계획이다.
올 4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1455만주에 해당하는 지분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주당 1만355원으로 환산해 총 1493억원이었다. 이후 8월에는 블록세일 매각 제한기간(락업,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돼 공적자금이 회수되고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며 "예보는 소수지분만 보유하게 돼 사외이사 추천권이 주어지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