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오는 23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들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기존대로라면 오는 27일 받지만 오는 24일로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추석 연휴 금융거래 요령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18~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3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오는 23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 추석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에 출금 처리된다. 보험료와 휴대폰요금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지난 14일 신청시 1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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