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폐지(청산)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날 자정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2500여명으로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의 70% 수준에 이른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 총 3500명 직원 중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번 회망퇴직을 통해 대상자의 40%가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회사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은 사측이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9월27일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으로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월급은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에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씨티은행은 특별퇴직금에 더해 각종 지원금도 제안했다.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을 지원한다. 또 퇴직 이후 3년간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이 이번에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은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때보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씨티은행은 2014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50명이 은행을 떠났다.
씨티은행은 회망퇴직 인원을 확정한 뒤 해당 직원들은 다음달 말과 내년 2월, 4월 순차적으로 퇴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한편 씨티그룹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는데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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