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응급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정진우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QR체크인을 하지 않고 방문하려다 제지당하자 당직의사와 청원경찰 C씨 등 3명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