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허가·신고, 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 시 간판 철거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었다.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을 방지할 수 있는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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