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제55기 정기 주총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선임 없이 물러난 바 있다.
2022년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 회장의 복권을 결정하면서 취업제한이 해제돼 등기이사 복귀 걸림돌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주총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게 당시 재계의 중론이었다.
이달 5일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등기이사 선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흘 만인 지난 8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또 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간 내에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도 사법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의 조속한 등기이사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전날 3기 준감위 첫 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도 사람이라 완벽할 수 없지만 법관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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