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사진=TV조선 제공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09년 생인 오유진은 지난 2020년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입증했다. 또 최근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미(3위)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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