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모두 무효화됐다. 다만 판결에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환급 절차는 국제무역법원에서 결정된다.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부과,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통상 분쟁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이다. 앞서 코스트코, 레브론, 범블비 푸드 등은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환급 규모가 수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집계한 IEEPA 기준 상호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총 1335억달러(약 193조원)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의 '펜-워튼 예산모형'에 따르면 기업들의 환급 요구는 최대 1750억달러(약 252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TD증권 보고서는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들의 몫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급액은 최초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돌아간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환급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유통업체가 환급에 성공할 경우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의견을 낸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미 소비자나 다른 주체에게 비용을 전가했을 수 있음에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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