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18~45세 청년 근로자(재직 1~4년 차)가 재직 중인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10명을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근속 연차에 따라 최장 4년간 차등 지급하며,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00개 기업, 1000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도가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9일까지 소재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이직이 집중되는 입사 초기(재직 1~4년 차) 근속 연차별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광역 생활권·산업권 변화에 맞춰 광주시와의 행정통합 이후에도 취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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