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2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은은 멜라트은행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청구 금액인 100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멜라트은행은 한은에 자금조정예금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자 손실액이 1000억여원에 달한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4년 12월 제기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치하는 예금을 뜻한다.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게 되면 1100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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