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생활 밀착형 소매체인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 들어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골목상권 보호법 등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중앙회는 '생활 밀착형 체인 소매점 확산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9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소상공인 피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소상공인 매출·고객 수·영업환경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매출 데이터 분석, FGI(사례연구), 문헌 조사 등 5개 이상의 방법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생활 밀착형 소매체인점이 지역상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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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왜?━
중기중앙회의 이번 실태조사는 CJ올리브영·다이소와 같은 대형 생활용품업체의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유통 관련 연구·제도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생활 밀착형 체인 소매점과 같이 새로운 유통 형태의 지역 상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국내 점포 수는 2014년 417개에서 2023년 1336개로 3.2배(919개) 증가했다. 이 기간 다이소도 917개에서 1519개로 1.6배(602개) 늘었다.
골목상권의 위기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 합계)는 100만 8282명으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100만명 대를 넘어섰다.
2023년(98만 6487명)에 이어 폐업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본격적인 이른바 '폐업 100만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에도 이런 추세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020년부터 시행,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과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생활용품업체 등을 활용해 시장 확대를 지속해 온 것이다. 정치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 "편의점과 식자재마트 등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대로 생활 밀착형 체인 소매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내 지자체의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 검토 및 개정 방안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생활용품업체 입점 전후 동일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경영지표 등 변화를 토대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정책의 답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 있다"며 골목상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과 11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하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생활용품·화장품·잡화 등을 취급하는 생활밀착형 체인소매점이 소면적·다점포 형태로 확산하면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 상권 상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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