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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