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의 25%인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으로 집계됐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등이다.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분쟁 26건 중 22건 조정을 성립시켰다.

현재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