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물가안정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특히 휘발유값 폭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휘발유값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률 제23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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