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시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의 처리 지연을 한국에 대한 관세율 재인상 압박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야가 협의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이 여전히 변수로 지목된다.
국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 발의 이후 107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사는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하는데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명분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미국의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또 다른 관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관세 장벽 문제 등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착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을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진 의원은 총투표수 257표 가운데 203표를 얻어 지난 1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사임 이후 공석이었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진 의원은 "주가 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