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통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김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은 김해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국가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대표 발의를 맡은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물류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잇는 이른바 '트라이포트' 중심 입지를 기반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물류와 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경남도·부산시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경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공약과 지역 균형성장 전략에도 포함됐다.
김해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물류·제조·유통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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