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수사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해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에 따른 신분 보장을 내려놓고 검찰이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으며,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 간 이견은 전혀 없다"며 "원팀·원보이스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계속 밟아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수사권 유지 시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의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소 담당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지휘권도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구조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초래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다. 이어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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