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를 가장해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관련된 업체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거래를 유도한 뒤 물품 대금이나 계약 비용을 선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하거나 계약 업무 내용을 언급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으려 한다. 아울러 "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자치단체가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이나 해당 자치단체 계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