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 앞은 정청래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최종 추인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합의안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며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이 많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보호에 적합한 방향을 숙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수정된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초 정부안과 중간 협의안, 최종 합의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법은 조직 체계를 기존 '대-고등-지방 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하되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다. 권한 축소도 핵심이다. 공소청법은 ▲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 및 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 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조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를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또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통보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은 삭제됐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마침내 당·정·청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오늘 만들어냈다"며 "내일(18일)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