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에서 당시 3세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 수법 등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C양 친부와 떨어져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진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 연기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이상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올해 초 B씨의 조카를 대신 데려가 예비소집일에 참여했다. 지난 4일에는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A씨가 잠적하자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밤 9시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C양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이 확보돼 죄명이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됐다. B씨 역시 범인 도피에서 시신 유기로 혐의가 변경됐다.
현재 경찰은 C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발견해 발굴 중이다. 백골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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