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안으로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외유성'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전원 민간위원 구성 및 규모 20명 확대 △'1일 1기관 방문' 원칙 및 수행 인원 최소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 시 외부 감사기관 조사 의뢰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을 반대한 민주당 소속 이우천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안부 권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명 민간위원이 일정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회사무국 내 전례도 없는 비대한 조직보다는 권고안 수준인 7명 이상이 적정하다"고 부결시킨 이유를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7월 제10대 의회 때 행안부 권고안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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