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일 시인했다. 사진은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언제, 어떻게 딸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피의자가 직접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만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관계였던 C씨는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C씨 조카를 대신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C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 시신은 지난 18일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