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국민들의 약품비 지출 급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약가 제도는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약가 인하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6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나눈 뒤 차례로 조정한다.
R&D(연구·개발)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 산정률을 49%로 우대하는 특례기간을 최대 4년 보장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47%로 특례기간 3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관리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여 국민 약품비 부담은 경감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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