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박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24년 6월쯤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은닉,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김해공항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박씨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에 마약류를 은닉해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공범들을 수사해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씨의 국내 밀수 및 유통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약 2㎏, 대마 3.99g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는 추가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박씨가 무통장 입금이나 가상자산으로 구매대금 등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계좌 및 가상자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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