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주 의원이 경선 후보 자격을 회복한다면 현재 6인 체제로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대구시장 경선 후보 컷오프 관련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 의원을 컷오프했다.
김 지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지난달 31일 남부지법에서 인용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주 의원 사건의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김 지사가 법원에 제시한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으며, 추가 공모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유사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보자 컷오프 기준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김 지사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 주 의원 사건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당헌 제99조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는 4명이었는데, 이를 난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는 8명으로 두 배에 달한다. 주 의원과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컷오프를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논리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전문인 문종탁 법률사무소JT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주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공관위의) 표결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 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일 공관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가 8명인 상황을 후보자 난립으로 볼지 여부는 정당의 자율성 영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 이후에도 대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온 뒤 대구시장 경선 관련 최종 판단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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