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앞에서 개학 시즌을 맞아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 모습. /사진=뉴스1
2일부터 약물운전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약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은 주행중인 차량을 일괄적으로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 방식과는 다르게, 약물운전 의심 신고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돼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약물 운전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될 경우 처벌된다.


그동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이날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된다.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약물을 얼마까지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증상 또한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한다.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의 약물 490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도 복용 후 졸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