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 시켜줄 계획이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시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사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공시가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소액공모 공시 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후속 조치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됐다. 그동안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 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시 공모규제도 완화한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공모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한다. 은행·보험회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된다.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은 VC펀드는 그동안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합'(법인은 제외)은 전체 조합을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4월7일~5월18일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