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인)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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