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집 안에서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이 쓰러졌다"는 긴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이후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리기 △소방대원 도착 전 반려견 격리를 당부했다. 신고 시점에 집 안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경각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