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왼쪽)이 지난해 12월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문 전달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특례시가 법안의 최종 본회의 의결을 위한 입법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지연됐던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달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일주일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의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특례시에 부여되는 19건의 신규 특례를 포함해 흩어져 있던 사무 특례를 일원화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