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관련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 적용을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거래소별로 기준도 다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6~9월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2526건 중 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
통일된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보다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DAXA·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도 재 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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