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양주시는 최근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건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법리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위법 개관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필수 안전 검사 누락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달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확보했다"며 "소방시설 역시 건축기술사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와부 빛터널 공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행사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공원 내 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인근 기부채납 부지의 편의를 위한 보강 공사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오직 민생 현안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호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설에서 행사를 연 것은 주광덕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선거 관여라며 주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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