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 문제다. 특히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점의 특수성을 감정평가 시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이날 신청인인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들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원회의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 대신 서면 의견서 제출로 답변을 대신하며 불참했다.
하남시는 감일지구를 비롯해 교산신도시 등 수천 세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임차인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임차인 측 의견과 LH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도출된 조정안을 7일 이내에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조정 합의 성립 여부가 확정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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