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우울, 자살충동, 중독 등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을 넘어 조기 발굴과 예방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지원을 법 목적에 명시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포함해 실태조사 대상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지원 책임 명문화,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상담복지센터과 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선별검사, 심리상담, 의료 연계,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분절된 지원 구조를 하나로 묶는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현행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심리적·정서적 위기로 학교를 떠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 청소년에게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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