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이 실시됐다. 사진은 교육 장면. /사진 제공=서울특별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복지재단과 4개 자치구(광진·노원·서대문·은평구)가 함께한다. 이들은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손볼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일 위기아동청년법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 구축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나선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굴된 아동·청소년에게 기관 연계와 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 돌봄대상자 사망으로 돌봄이 종료된 가독돌봄 청년에게 심리상담과 애도키트(가칭)를 마련해 정서회복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소)년이 상시 신청·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고 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업상담, 교육지원 등이 포함된다.

유관기관 실무자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함양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일에는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이 실시됐다.

유연희 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가 한층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