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드레스를 살펴보는 예비부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2일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5년 1076건으로 전년(905건)보다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계약 해지·위약금'이 8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이 7.4%, '청약철회'가 5.7%로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예식일을 300일이나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받은 특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1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업체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참가격에는 식대, 대관료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서비스의 지역별 가격과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가 공개돼 있다.

업체 선정 시에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년 연속 국내 1위'나 '최저가 보장' 같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