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춘다.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3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넓게 분산된 형태가 많아, 실질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직된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면 소비 촉진은 물론 상권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