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택 임종 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집에서 사망할 경우 경찰 신고와 현장 확인, 검사 지휘 등의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았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의료기관과 손을 잡았다. 사업 대상자가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평소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고 절차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등 지역 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약 직후 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집 생애말기케어'는 한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넘어, 한국 사회의 임종 문화와 의료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실험에 가깝다"라며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맞는 마지막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 기반의 의료·돌봄체계와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역 정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