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수 선거판이 금품 제공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약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봉화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월에는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2명에게 각각 4만원씩 총 8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해당 전화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선거와 관련한 제삼자의 기부행위가 문제 된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해당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