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약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봉화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월에는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2명에게 각각 4만원씩 총 8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해당 전화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선거와 관련한 제삼자의 기부행위가 문제 된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해당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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