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사진은 지난 2025년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혐의를 받는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들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으나, 하이브가 이 시기 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거짓말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