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 B씨(20대)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약 15m 떨어진 위치에서 동료가 친 공에 눈을 맞았고, 이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구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이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샷을 제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40m 떨어진 카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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