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이용객이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북한 남포에 있는 평양 골프장에서 봄철 골프 애호가 경기 결승전이 열려 한 참가자가 퍼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 B씨(20대)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약 15m 떨어진 위치에서 동료가 친 공에 눈을 맞았고, 이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구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이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샷을 제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40m 떨어진 카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