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 은마아파트. /사진=뉴스1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6개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공시설(도로·공원·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을 제공했음에도 법적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분양 수가 줄어 분양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6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사업의 상한용적률 운영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고시하고 적용 중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시설 설치를 확대해 기여도를 반영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조합들은 공공기여를 통해 일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개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용적률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비율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1260가구) 1.45%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459가구) 4.00%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940가구) 2.79%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 8.29%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1089가구) 9.04%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2.52% 수준으로 추산됐다.

강남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시설을 제공했지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현행 구조는 관계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상한용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50%를 초과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공원 의무 기부채납 대상 사업장으로 공원 면적이 커지면서 산정된 인센티브가 250%를 넘는 구조"라며 "공원 기부채납 규모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상당수는 250%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원 의무 조성 면적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장들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