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문의와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정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구역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를 침범해 일부가 선에 걸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경우에는 침범으로 간주하며,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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