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다음달 26일부터 6월10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이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악취민원 3만 8438건(2024년 기준) 중 5919건인 15.4%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여서 생활권 주요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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