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종친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발언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종친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을 통해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고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있으며 단체 명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선관위는 A씨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단체 개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안은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